##대구법원, 강제조정 제시 "比여성에 160만원 지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2단독 강동명 판사는 지난 17일 필리핀 출신의 여성 산업기술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서도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 대해 “서도산업측은 푸욕씨에게 퇴직금 160만48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푸욕씨는 97년 3월 5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사한 뒤 지난해 2월 25일 퇴직하면서 회사측이 ‘연수생에게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조정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 전에 판사가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현재 구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 계류중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모두 8만명이며, 이들은 2년간 근무한 뒤 1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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