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겨울 충북 제천시 한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음료를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다. 방동제를 생수로 착각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4명이 방동제를 잘못 마셔 병원 신세를 졌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취급미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순회교육에 나선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경고표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경고표시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용기·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를 말한다. 지난해 1월부터 MSDS·경고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사업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MSDS와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현장 준수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다음달 3일부터 부산권을 시작으로 서울권(7일)·대구권(9일)·대전권(11일)·광주권(14일)·중부권(18일) 등 6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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