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월까지 자율형사립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자사고 연장을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2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학교운영성과평가의 목적을 5년 단위로 평가해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는 등 자사고의 지속적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를 연장시키기 위한 편법적인 통로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자사고 설립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는 법에서 명시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과 무관한 학교운영·교원의 전문성·학교 만족도와 같은 자사고 학교운영 평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는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평가는 교육 서열화 조장과 일반고 학생 이탈로 인한 일반고 슬럼화 현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사고 운영연장을 위해 쓴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현재 자사고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이라며 “자사고 평가 핵심지표에 일반고·입시교육·계층적 위화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이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자사고는 기준점이 낮을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취소를 결정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면죄부를 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교육의 위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