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다음달 7일까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주단체나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노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강남구 소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강남지청 홈페이지(moel.go.kr/seoulgangnam)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화(02-6915-431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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