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와 국제교원단체가 한국 법원에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의 법외노조화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동명의로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한다. 전문가의견서나 탄원서와 비슷한 효력이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ITUC와 EI는 25일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최소소송 2차 재판을 앞두고 한국 재판부에 법정의견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조합원·임원의 자격을 노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ITUC와 EI는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 왔다”며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등록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ITUC와 EI는 또 행정명령에 의한 노조 등록취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TUC와 EI는 “국제노동기준에는 노조 등록취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취소조치는 오직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 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제단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한국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조치가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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