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가기관에서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아무개(53)씨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져 손목을 다친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됐다. 최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미국의사협회 2000년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의학계는 '세계통증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를 가장 적합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과거의 평가기준으로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씨와 비슷한 사례는 여러 건 더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72%나 증가했다.

그러나 공단이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탓에 불승인 처분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68%로 증가했다.

최씨의 민원을 조사한 권익위는 최근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평가표를 적용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공단은 하루 빨리 산재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단순염좌·신체절단·작열통 등 16단계로 분류할 때 가장 고통이 심한 작열통과 같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소병을 일컫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해당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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