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모성보호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은 24일 3여 총무, 정책위의장,법사위 간사 등이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성보호법이 갖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 3당 모두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 시행 시기를 2년정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던 자민련의 이완구 총무는 "민주당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2년간 유예하자는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당은 또한 모성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주로충당하고 일반 재정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이 의장은 "모성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반재정에서 보완하고 고용보험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실시 시기를 2년 유예키로 하는 경과 규정도 고용보험이 더욱 내실화를 다지고 경제 회복에 필요한 시기를 감안한 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빠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당은 없다"면서 "3여가합의한 만큼 표결처리든 합의처리든 결정이 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성보호법은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육아 휴직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며 연1회 3개월 가족간호 무급휴직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모성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꺼려 오히려 여성들의 근로기회를 박탈하고, 관련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고요보험 재정이 고갈돼 '제 2의 건강보험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고용복지팀 최정기 부장은 "모성보호법의 핵심은 출산휴가, 여성생리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확대 조항"이라며 "이를 그대로 둔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핵심사항을 정리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려는 방책에 불과하다"며 "국제기준보다 앞서 나가는 조항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노위 소속인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계는 조속히 시행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본인도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고용보험을 통한 재원 마련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회계와 일반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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