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5~11월 편의점·커피전문점·제과점·주유소·화장품판매점·패스트푸드점 등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1천79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에 미가입한 노동자가 42%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은 41.9%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노동자는 75.3%로 파악됐다.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근로계약서 체결·임금체불 예방·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 준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는 서울시 민원접수 전용창구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인노무사들로부터 권익구제 절차에 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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