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0곳의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해 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모성권 관련 상담이 절반에 가까운 45.4%나 됐다. 이어 근로조건(37%)·성희롱(8%)·폭언폭행(1.9%)·성차별(0.6%) 순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모성권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상담사례 중에는 “회사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괴롭힌다”, “회사가 출산휴가 90일을 줄 수 없다며 60일만 쓰고 출근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육아휴직 후 회사가 복귀를 거부한다”는 상담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회사측의 막무가내식 퇴사 강요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상담자들이 적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과 동시에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조건 관련 상담 중에는 임금체불 상담(39.4%)의 비중이 높았다. “체불 때문에 퇴사했는데 회사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조항을 악용해 임금을 적게 준다”는 상담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서, 임금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사례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실습생이 직장내 성희롱에 따른 고통을 상담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실습생으로 근무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상사들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언론에 보도된 ‘매 맞는 텔레마케터’ 사례처럼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