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노동단체와 시위당사자를 상대로 시위 진압 경찰관들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도 이에 맞서 경찰을 상대로 시위자들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겠고 밝혀 이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21일과 23일 각각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 두 단체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달 14일 공무원 폭행, 공공기관 난입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경우 인천 부평 대우차공장 근처에서‘구조조정 분쇄 대우차 폭력진압 규탄결의대회’를 열면서 시위참가자 6∼7명이 부평서 정보과 윤모(36)경장의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공안적 노동탄압규탄 총력결의대회’ 를 개최하면서 시위참가자 1명이 서대문서 이모(23)수경을 머리로 받아 앞니 한 개를 흔들리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폭력시위로 해당 경찰은 신체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이라며 “이들 두 단체의 집회상황은 경찰 비디오카메라에촬영돼 폭력 시위자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판독중이며 아직까지신원이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은 “경찰이 민사소송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시위현장에서 다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아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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