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국내 매출액 순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이 삼성그룹 타 계열사는 물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삼성전자는 “최근 사원협의회를 통해 기존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 개정안은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1959년생과 1960년생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퇴직 예정이었던 59년생 직원들은 앞으로 5년간 정년이 연장된다.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인 55세까지는 기존의 임금테이블이 적용되고,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56세부터 전년 임금에서 10%씩 줄어든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만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생산직과 고졸 출신 사원 등 비연봉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안해 올해 기본급을 1.9%(호봉승급분 포함시 평균 4.4%)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상률(5.5%)보다 다소 낮아졌다.

삼성전자의 복지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남성직원의 출산휴가를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변경하고,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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