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모성(母?) 보호 관련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성계와재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안한 개정안이 30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심의유보 및 입법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재계 "기업 부담커 여성채용 기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는 태아검진휴가와 유산촵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을도입하면 연간 8,500억원의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을것" 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총은 2001년 여성 근로자 통상임금을 91만2,291원(임금인상 5% 반영)으로 추정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게는 출산휴가급여 30일 추가분529억5,000만원, 육아휴직급여 7,650억5,000만원, 유급 태아검진휴가 358억원 등의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리휴가 자체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특히 이를 유급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유일한 상황에서 또다시 태아검진 휴가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과다한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쫓기는 기업의 속성상 비용부담을 추가로 안기보다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피하는 결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전무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
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다, 이를 신설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금 예산과 기업부담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국제 수준의 모성보호를 도입하려면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생리휴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계 "비용 사회분담땐 문제없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촵노동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모성보호관련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계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등의 사회분담화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모성보호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추가 비용은경총 등 재계가 상정한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여성계는 출산휴가연장에 427억 원, 육아휴직 632억 원, 태아검진 휴가에 307억 원 등 1,366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재계가 산출한 추가 비용 8,500억 원은 출산한 여성 노동자와 배우자가출산한 남성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이란 전제 아래 육아휴직비용을 7,650억 원이나 포함한 것으로 모성보호 관련 비용을 과대 추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에 전담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국가일반재정에서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추가 30일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이 1.42(1999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 이라며 "여성의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므로 사회제도적으로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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