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성일 사무차장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는 집회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명령은 보통 상습절도범·마약사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주거·생활계획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관리에 따라야 한다. 이사나 여행을 갈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공안탄압대책모임은 "당사자의 기본 활동에 사찰·통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통해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