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의힘 공안탄압대책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사안에 보호관찰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정권 비판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안탄압대책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성일 사무차장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는 집회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명령은 보통 상습절도범·마약사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주거·생활계획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관리에 따라야 한다. 이사나 여행을 갈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공안탄압대책모임은 "당사자의 기본 활동에 사찰·통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통해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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