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국민의 45.9%가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의 손실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42.8%였다. 모른다는 답은 10.7%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가 당연하다는 의견은 50대(53.2%)와 60대 이상(70%), 부산·울산·경남(47.7%)과 대구·경북(44.2%), 새누리당 지지층(62.2%)과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투표층(60.9%)에서 많았다. “손배·가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자(56%)·새정치연합 지지자(54.3%)·문재인 후보 투표층(64.9%)·학생(69.6%)·대학재학 이상(53.5%), 광주·전라(59.3%)에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