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업을 했다고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급여통장까지 가압류를 당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파업권 제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에 제기한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노조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국민의 45.9%가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의 손실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42.8%였다. 모른다는 답은 10.7%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가 당연하다는 의견은 50대(53.2%)와 60대 이상(70%), 부산·울산·경남(47.7%)과 대구·경북(44.2%), 새누리당 지지층(62.2%)과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투표층(60.9%)에서 많았다. “손배·가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자(56%)·새정치연합 지지자(54.3%)·문재인 후보 투표층(64.9%)·학생(69.6%)·대학재학 이상(53.5%), 광주·전라(59.3%)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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