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 계층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20대(71.4%)·30대(60.5%)·40대(59.4%)·학생(70.6%)·민주당 지지층(74.7%)에서 답변이 집중됐다.
반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경영권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60대 이상(42.9%)·국정운영 지지층(46.1%)·새누리당 지지층(49.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