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사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총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더라도, 산업별·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1개월-1년으로 연장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상향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초과근로를 통해 산출량을 조절해 온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기업들이 내부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간외근로를 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정한 완충지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그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논의는 국가 주도가 아닌 노사 당사자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경우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주일에 1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가능하고, 일본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협정에 따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인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의무화,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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