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4일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일화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5시간 수업 강제지침은 상위법규인 누리과정 고시(2012-16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5시간 수업 강제지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1일 3~5시간에서 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와 유아교육계는 “유아발달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누리과정 수업시간 연장계획을 철회하기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고시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발달단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돼 왔다. 수업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연장하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주당 30시간 이상 수업을 받게 된다. 주당 22시간을 교육받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보다 더 많은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지침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고시 개정 의사만 밝힌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고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침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 공약(누리과정 교육시간 5시간 확립)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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