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예산이 1천600원에 불과한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 수준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비 하한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3천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평균 단가는 3천634원이다.

반면 보육원으로 불리는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는 한 끼에 1천627원에 불과하다.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시설 아동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심리정서적·사회적·인지발당상의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90억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