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 참가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가운데 교육·인권단체가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폭언을 들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토론회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인권침해를 방관한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토론회에서 보수단체 회원은 “동성애자들은 다 뒈져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최측인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사회자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최측인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학생인권조례 등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 침묵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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