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지침의 시대’다. 정부가 내리는 행정지침 홍수의 시대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해 법규명령은 지키지 않을 때 위법한 행위가 되지만 행정지침은 그렇지 않다. 행정지침은 행정부의 내부 지침으로서 국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침은 공무원의 업무요령이자 매뉴얼일 뿐이다. 하지만 법규명령보다 행정지침(규칙)이 더 위력을 발휘했던 시절이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행정지침도 법률과 같았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행정지침이 최근 만개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됐다. 개별 사업장에서 금지됐던 복수노조도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선 현장의 혼선을 막는다는 이유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매뉴얼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매뉴얼은 노동부 공무원들의 업무요령이다.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이었지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그런데 실제론 달랐다. 법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사에게 보이지 않는 구속력을 발휘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인양 취급됐다. 노사 자율교섭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매뉴얼은 노사 교섭의 바로미터였다.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와 관련된 노동부의 매뉴얼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겐 타임오프를 적용하지 않는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정의에 연합단체(상급단체)도 포함돼 있다. 상급단체 활동도 노조 유지활동 범위에 들어간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매뉴얼이 최우선이었다. 때문에‘월권적 행정해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해 타임오프 한도를 수정하면서 노동부에 매뉴얼을 변경하라는 권고안까지 냈다. 노사정 합의기구인 근면위가 행정부에 내부지침 변경을 권고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된 셈이다. 우리사회에서 행정지침의 위세가 이 정도였다.

이런 행정지침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번엔 통상임금에 관해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중으로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을 내리는 모양새다. 자율교섭 침해 또는 월권적 행정해석이라는 논란을 피하기기 위해서다.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지도할 때 행동요령으로 삼으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번엔 법률과 관련된 행정부의 해석 또는 행동 요령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노동부가 해석해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노동부의 예규는 그대로 둔 채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지도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예규(제476호)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노동부의 예규와 대법원 판결은 충돌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노동부 예규의 폐기는 불가피해진 셈이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니 노동부 스스로가 폐기하면 된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를 회피한 채 새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언제부터 노동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을 만들었나.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일선 현장의 혼선과 갈등은 줄어들기보다 되레 늘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노동부의 예규는 지난 88년 만들어진 이래 철의 법칙이었다. 사법부가 이를 뒤집는 통상임금 판결을 내려도 노동부의 예규는 변경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그간 행정부의 독립성을 근거로 사법부의 판결과 거리를 뒀다. 노동부가 기왕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면 예규의 수정 또는 폐기를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공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행정지침의 의미에 부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논란을 촉발했다. 노동부 입장에선 근로기준법이라는 모법을 개정하면서 예규까지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반대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예규를 수정하면서 근기법 개정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논란을 일으키는 행정지침은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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