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퇴직금, 2012다94643 임금

1. 두 개의 판결, 하나의 결론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두 개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나의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사건들이고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항목인지가 문제된 사건들이라서 하나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동시에 판결이 선고됐으니 두 개의 판결이라고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다. 하나는 크게 논란이 돼 왔던 정기상여금에 관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복리후생명목 임금에 관한 사건이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고, 복리후생명목 임금은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고서 근로자의 추가 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원고 승소를 선고했던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신의칙을 내세워 사용자의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근로자를 패소시켰다. 복리후생명목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니 이를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서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통상임금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을 선고했고,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지만, 결론은 하나로 근로자 패소를 선고했다.

2. 재직 중인 자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명목 임금

갑을오토텍에서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설·추석상여금 등)는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송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며 “이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한마디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고 지급일 등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면 지급 않는 설·추석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이라는 것이다. 다만 퇴직하더라도 일할계산 등으로 일부 지급하는 경우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개념요소 중 고정성에 관해 파악하면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고 엉뚱하게도 근로를 일단위로 산정해 지급하는 임금만이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정근로(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이 바로 법정외근로(소정외근로)의 대가 임금인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어야 한다고 망각하고서,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을 고정성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전혀 근거 없는 개념요소를 내세워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 중 1일 근로의 대가분을 지급토록 한 것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고만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고, 요건과 효과가 섞이고, 법과 비법의 경계가 없는 말이 법의 언어인 판결문으로 포장됐다.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인 통상임금은 그 소정근로가 시간·일·주·월, 그리고 년의 단위로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대가 임금인 통상임금인 것이다. 당연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기만 하면 그 이전에 얼마를 근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3. 정기상여금

갑을오토텍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금아리무진 사건에서였다.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3년 이상 근무시 550%·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해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정해서 분기별로 지급한 금아리무진의 상여금에 대해 대법원은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금아리무진 판결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통상적인 정기상여금 지급기준과는 다르게 일정한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 월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이번 갑을오토텍 정기상여금과 차이가 있다. 정기상여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에는 복리후생명목 임금에 관해 살펴본 고정성에 관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판결문의 판단법리가 그대로 판시돼 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퇴직시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이 과연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일까. 통상임금 개념요소라는 판례의 고정성을 충족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퇴직자에게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이라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 대법원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논란이다.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해당성에 의문이 없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조차도 일정일수 이상 근무하거나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을 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과는 그 지급시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이런 임금조차도 통상임금 해당성을 의심하도록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판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법원은 판결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나아가 복리후생명목 임금에 관한 논란의 귀결점은 소정근로의 대가 임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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