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자연스럽게 결혼계획을 얘기하게 됐는데 보육원장이 신혼여행을 가야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2013년 1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사장이 임신해서 배가 나왔으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2012년 12월, 안산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여성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이 정부 고용정책의 방향키가 되고 있는데도 노동현장 모성권 보호는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2천643건의 상담내역을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상담은 43.7%(1천154건)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41.1%)보다 2.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음으로 모성권 상담이 42.7%(1천129건)로 뒤를 이었다.

모성권 상담은 지난해(38.5%)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해 1995년 상담센터 운영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03년 13.6%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자 중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대답한 여성노동자는 149명이었는데, 이들 중 노조에 가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81명(58.3%)이 비혼 여성이었고, 30세 미만 여성은 66명(48.2%)이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임신시 해고 등 모성권 억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역시 비혼 청년여성에게 몰려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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