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30일 연장’ ‘월 1일 태아검진휴가 신설’ 등을 내용으로하는 모성보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여성계와 재계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모성보호법이 통과되면 추가 인건비용이 늘어 기업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2일 “재계의 주장은 비용부담을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은 총 8500억원.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36만여명이 신청할 경우 드는 30일분 추가 인건비만 7650억원으로 계산했다.

여성계는 “경총은 육아휴직 신청 자격자가 모두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연간 출산인원의 20% 정도만 신청할 것”이라며 632억원을 추가 비용으로 제시했다.

또 경총이 530억원이 든다고 밝힌 출산휴가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연장기간 인건비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므로 추가 비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총비용 추산액은 939억원. 재계와는 9배 가량 차가 난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 보호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고용보험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한다”면서 기업측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모성보호 확대의 반대 급부로 생리휴가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생리휴가가 열악한 여성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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