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경총은 25일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파업 단순가담자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못 갖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각 기업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경영계 지침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과 선전·선동활동, 준법투쟁 등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책임 추궁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민·형사상 책임 추궁 △노조의 불법파업 참가로 생산과 업무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고 관련 비용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불법파업의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규모를 산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채증 등 입증자료를 철저히 구비할 것”이라며 “노조간부의 경우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유급 처리할 경우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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