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8일 갑을오토텍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가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의 기준을 갖추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은 셈이다. 대법원은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노사 합의의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워 근로자측의 임금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근거로 임금청구권을 묵살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는 법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임금청구권를 두고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임금청구를 행사하면 모든 기업이 위태로워진다는 논리를 일반화시켰다.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태를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적어도 법정에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러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지부가 찍힌 것이 아니라 더 진화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의성실 원칙과 기업 경영사정이라는 근거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결과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과 노사정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정부나 사용자측은 대법원이 절충점을 찾았다고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 청구권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것과 종전 법리는 그래도 유지했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해석 싸움으로 넘어갔다. 내년 임금·단체협약 갱신협상(임·단협)의 서곡인 셈이다.

혹자들은 이번 판결로 임금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의 산입으로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임금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현행 호봉제 임금을 성과급제·연봉제로 바꾸거나 정기성 임금을 변동성 임금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도 내년 임·단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규범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임금개편안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주로 한국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상층단위에서 노사정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자는 얘기다. 이는 너무 앞서 나가는 주장이다. 임금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임금제도와 관행은 매우 뿌리가 깊다. 상층단위의 노사정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쉽게 합의점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오랫동안 개별 기업 노사의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했고, 임금테이블도 천차만별이다. 정부와 경영계에서 성과형 임금제도나 연봉제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기업단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제도를 형성해 온 서구의 관행과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임금제도를 바꾸는 작업은 무척 어렵거나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 협상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

현재로선 개별 기업 노사의 협상에 주목해야 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초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이 오르고, 기업에겐 초과근로를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통상임금 판결은 곧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 범위가 확대되는 식으로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노동계에선 초과근로가 줄어드는데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노동강도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 인력의 노동강도 강화나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통상임금 판결의 효과는 다양하다. 개별 기업 노사의 협상이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받은 일부 사업장 노사는 기본급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손질했다. 초과근로를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에 합의했지만 노동강도 시비는 없었다고 한다. 상층단위에서 노사정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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