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자들의 일상을 쪼개고, 단시간 일에 구겨 넣는 '압축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압축노동 :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와 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 정책위원은 이날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수정 공인노무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인터뷰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시간제 여성노동자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 정책위원은 이 중 마산지역에서 방과후 돌봄교사로 일하는 A(40)씨와 B(41)씨의 사례를 근거로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을 특정시간에 집중시키는 ‘구겨 넣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두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지만 실제 주어진 업무는 하루 전일제 노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로 과대했다”며 “전일제 노동자라면 집중과 휴식 등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제 노동자는 짧은 시간에 모든 업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노동강도가 커지는 '구겨 넣기' 가능성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를 자잘하게 쪼개는 탓에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울산에서 방과후 돌봄교사로 일하는 C(32)씨의 경우다.

남 정책위원은 "C씨의 하루 근무시간은 2.5시간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해서 여행이나 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노동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하루 일상을 잘게 쪼개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의 속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주에서 특수학교 차량안전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D(52)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루 4시간 일하는 D씨의 시급은 5천500원인데, 5년째 동결된 상태다.

남 정책위원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월급여는 50만~150만원으로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압축노동이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인 것을 감안하면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