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별감시 재개나 제명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OECD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회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각국 대표단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교원노련(EI)의 도미니크 마를레 노동기본권담당은 “한국 정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노총(USO)은 “국제기준과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정부는 OECD에서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만큼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방증이다.

총회에서 각국 노총 대표단의 요구는 한국 정부에 대한 OECD 특별감시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총회 결의문에 반영됐다.

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OECD로부터 교사·공무원노조 인정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 이행정도에 대한 특별감시(모니터링)을 받았는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존 에반스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감시로 얻어 낸 성과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인데, 최근 한국 정부가 이 성과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시 재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11일 열린 OECD 이사회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간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한국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정례협의회 시작 전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에 이시형 OECD 대표부 대사를 참석시켰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OECD 사무총장이 한국 상황을 긴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OECD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에 감시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초에는 OECD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각국 노동부 장관들이 참가하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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