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천시의회는 이미 통과시켰던 생활임금조례안을 재상정한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가 시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부천시는 내년 예산에 생활임금 항목으로 2억원가량을 배정한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400명에게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겨우 7% 정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7%조차 못 마땅한 모양이다. 지방자치법을 들먹이며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딴죽을 거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스위스에서 '1대 12 법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기업들이 직원을 정리해고한 임원에게 두툼한 보너스를 안겨 주고, 직원의 200배가 넘는 보수를 받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민이라면 부천시와 출연기관 소속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겨우 7% 더 주는 조례를 가로막는 경기도의 행정에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