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고용유연화 수단으로 시간선택제를 악용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선택제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시기부터 시간선택제로 뽑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며 “근로자 동의 없이 전일제를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부정되고, 변경되기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용자들이 근기법을 준수한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와 같은 고용유연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정부 대책에는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신규형’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파트타임→풀타임’ 전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조건이 맞으면 전일제 전환도 가능한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구직자들에게 “언젠가는 전일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서 이같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실장은 “처음부터 전일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맞다”며 “다만 기업들이 향후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업무숙련도와 조직적응력이 높아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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