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여성 채용을 기피하거나 우선 해고시키는 사업장, 성편견을 조장하는교과서 등 남녀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권을 본격발동하기로 했다. 또 `부부사원 우선 해고'와 같은 간접차별 사례도 처벌할 수있는 조항을 만들고, 시정명령권을 추가하는 등 `남녀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사업을올해 업무계획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 날 보고에서“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권익보장을 올해 여성부 업무의 두 축으로 삼아 관련법안의 개정과 입안,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성이 (채용이나 승진에서) 성차별의 벽에 부닥쳐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여성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을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여성부가 젊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여성 등을 위한보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성부는 또 현재 지역별로 분리돼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구조를위한 '긴급전화 1366'을 통폐합해 오는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한번에 연결되는원스톱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남녀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해 2~3개 주요 정책에시범 적용하고, 정부 각 부처마다 국·실장급의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망을 갖추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와함께 남녀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원칙을 담은 `21세기남녀평등헌장'을 여성단체와 함께 만들어 오는 7월초 '여성주간'에 맞춰선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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