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연간최대 8500억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 여성·노동계는경제단체가 근거없는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의 모임인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0일노동부의 임금통계 등을 근거로 계산한 추가비용은 1366억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연대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경총은 여성근로자 통상임금을 91만2291원으로추정했으나 노동부의 2000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의 여성 통상임금은 87만원이며, 출산한 여성노동자 13만2560명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인 23만69명이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추정치라고 밝혔다. 99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는 1명 뿐이었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최대 8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사산·유산 휴가도 ILO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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