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담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근로를 시행하는 제조업체 312곳과 서비스업체 19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줄 것"(8.2%) 또는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는 답변이 "변화 없을 것"(44.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68.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단축 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과 "2014년부터 시행"(22.1%)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