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줄 것"(8.2%) 또는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는 답변이 "변화 없을 것"(44.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68.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단축 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과 "2014년부터 시행"(22.1%)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