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공적연금을 결합시켜 고령세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가맹조직협의회(UNI-KLC·의장 이항구)가 30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UNI-APRO) 동아시아 노조포럼에 참가한 한국·일본·대만·홍콩노조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금융권의 경우 금융노동자들은 조기퇴직 제도로 인해 대부분 55세에 퇴직한다”며 “15개 금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 622명만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현행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퇴직 후 수입이 마땅치 않으니 대부분 퇴직 인센티브라도 받으려고 조기퇴직을 선택한다”며 “단체협약대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소득공백이 없도록 연금과의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년을 60세로 하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체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현행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임금지급률을 향상시키거나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조건으로 퇴직 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수철 우정노조 사업대책국장은 "임금피크제에 성과급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연장대책과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지요시 다이스케 UA-Zensen 부회장은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고용과 공적연금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60세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확대해 노령연금 수급시기까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홍 쇼우롱 중화전신공회(CTWU) 부회장은 “대만에서는 직업별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탄력적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는데, 민간부문의 경우 65세가 돼도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 모두 재정부담을 느낀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 시도에 직면해 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67~68세로 연장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는 4월 노후연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노후경제안전보장제도의 수급액을 줄이고 수급시기를 늦추는 식의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해 노조의 비판을 받고 있다.

후지요시 부회장은 "정부가 효과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강력한 고용대책과 복지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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