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은 지난 13일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의 사업주가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운반 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레미콘기사)들에게 있으나 △운송차주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신청인에 의해 정하여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차주들은 신청인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그 동안 사용주들이 레미콘기사들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기본급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사업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노동부는 사용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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