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기관들이 출석조작 등의 부정행위로 정부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했다.
이는 출석조작 등을 통한 정부지원금 수급 등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대기업은 3분의1)가 지원 된다.
이밖에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직하면 남은 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6월부터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재취직할 경우 남은 급여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