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이 출석 조작 등 부정행위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해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노동부는 19일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과 전직지원 장려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기관들이 출석조작 등의 부정행위로 정부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했다.

이는 출석조작 등을 통한 정부지원금 수급 등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대기업은 3분의1)가 지원 된다.

이밖에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직하면 남은 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6월부터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재취직할 경우 남은 급여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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