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점은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인 검붉은맨드라미와 연수지맨드라미가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다. 조사 결과 연산호가 상당 부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조류 변화와 수중 바닥에 뒤덮인 공사 침전물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본부가 6월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해군기지 인근 범섬과 기차바위·문섬 해역에서 지난해 70종의 연산호가 발견됐으나 올해는 47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2011∼2012년 법적 보호종 11종이 확인된 반면 올해는 9종만 관찰됐다. 장 의원은 "공사시 오탁방지막 등 해상오염을 막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빚어진 참상"이라며 "해군본부는 연산호 종이 크게 줄어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태풍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일회적 시정조치만 하고 있고, 제주도와 환경부는 서로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사후환경관리·감독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제주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양감시활동을 벌인 시민 5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