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OECD 노조자문위와 EI는 “귀 정부가 전교조에 알린 1개월 최후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교조의 노조 등록이 취소된다면 96년 OECD 가입 당시 상황과 같은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OECD 자문위와 EI는 이어 “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가 한 국제적 약속의 선상에서 귀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96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해 OECD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 장관 명의로 OECD에 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탄압국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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