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한예종) 식당노동자들의 사용자를 한예종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한예종은 한예종직원상조회를 앞세워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한예종분회(분회장 박정애)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 등 7명이 한예종 총장과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 혐의 고소에 대해 지난 8일 "상조회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북부지청은 상조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사실상 수익사업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이 한예종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다, 한예종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조회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한예종 내부 사업조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 소속 식당노동자들이 한예종에 직접 고용돼 있는 상태로 본 것이다.

한예종은 한예종직원상조회라는 단체를 총무과장 명의로 설립한 뒤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다. 식당노동자들은 총장 직속인 기성회 소속 영양사로부터 출퇴근 관리 등을 받았지만 소속은 상조회로 돼 있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지부와 식당노동자들은 한예종 총장과 총무과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와 분회는 "한예종은 지금까지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직접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동부가 식당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한예종이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식당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노동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는 중"이라며 "내부논의를 거쳐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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