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A(32)씨는 올해 2월 육아휴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연락해 보니 "기간제 교사에게는 육아휴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A씨는 "다른 정규직 교사들처럼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방학 때는 추가근무까지 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2.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B(32)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병원이 휴직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뽑은 뒤 그의 복직요구를 모른 체했기 때문이다. B씨는 "휴직을 신청할 때만 해도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더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3.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C(32)씨. 올해 2월 회사와의 재계약 면담에서 임신 8개월째라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재임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C씨는 “3명의 면담자 중 나만 재계약에서 제외됐다”며 “매년 형식상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5년을 근무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걸려온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권 관련 전화상담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8개 지역(서울·인천·부산·부천·전북·마산 및 창원·안산·광주)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에 544건의 모성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상담이 265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상담 243건(44.7%)·임신출산 불이익 22건(4%)·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9건(1.7%)으로 집계됐다.

상담자의 94.1%(512명)는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30~34세가 163명(30.0%)·35~39세 89명(16.4%)·25~29세 51명(9.4%) 순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45.4%(247명), 비정규직은 20.4%(111명)였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정부는 모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 보장,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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