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는 재계의 모성보호법 개정안 입법 반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신혜수.이경숙, 이하 여연)은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회의에 방청객으로 입장해 '모성보호법 개정 촉구' 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연은 16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한 데 이어 유용태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여성의 염원을 담은 모성보호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회의 유급 태아검진 휴가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에도 규정이 없고 적용 국가도 없다" 며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돼 있는 외국과 국내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고반박했다.

한편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 촉구 성명서를통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당장의 비용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현명한 선택을해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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