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관련법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법 처리를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화관법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제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최대과징금 처분을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등록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5월 국회를 통과한 화관법 개정안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모양새가 됐다. 당초 환노위를 통과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 10%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피해발생 과징금 조항은 삭제됐고, 영업정지 과징금 규모도 5% 이하로 축소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연속적·고의적 발생시에만 5%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규제수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한 화평법도 등록 예외대상이 늘어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화평법 제정을 주도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와중에 당정협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꼴이 됐다"며 "산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시행령 후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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