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며 “노조와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실장은 “그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노동부가 보인 행보를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수구화로 돌아선 것이 확실하다”며 “보이지 않는 손(윗선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노동권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구시대적 노동관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시각을 보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제도권 밖에 있는 노조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추세였다”며 “국제교원노조연맹(EI)·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 비난이 예상돼 현 정부의 대외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 길들이기를 추진하는 서막인 것 같다”며 “해직자가 있는 산별노조로까지 확대해 (정부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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