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노동부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1,22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533개소에 대해선 사업장 예비점검을 실시, 위법 사항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위주로 한 678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노무관리지도를 실시, 자율개선 지도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인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홍보하기 위해 법적 보호제도 안내 소책자를 제작,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 고용사업장과 노사단체는 물론,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에 신고된 비정규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시되도록 조처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