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일부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내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두달 동안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 운영키로 했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노동부는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1,22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533개소에 대해선 사업장 예비점검을 실시, 위법 사항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위주로 한 678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노무관리지도를 실시, 자율개선 지도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인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홍보하기 위해 법적 보호제도 안내 소책자를 제작,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 고용사업장과 노사단체는 물론,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에 신고된 비정규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시되도록 조처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