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제노동계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사례로 지목했다. 결사의 자유 원칙과 충돌하는 한국의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유럽측 자문위원인 조르지오스 알틴치스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2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노동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한-EU FTA 체결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관련 협약(87호·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29호·105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단결권 보호·단체교섭 보장 협약(151호·154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알틴치스 위원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부정하는 한국정부는 무려 4차례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정부의 정치적 기준에 따라 노조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설정도 단결권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제프리 보거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 자문위원은 “최근 ILO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지적을 했는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어용노조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좌초시키기 위한 노조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수노조가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 내용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한국·유럽 자문단 명의의 의견서로 정리돼 13일 오전 열리는 한-EU FTA 시민사회포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한국과 유럽의 노사정 전문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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