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보장해 달라.(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세운 원칙이다."(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정년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으로 꼽히는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에서 일하는 63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 직접고용됐다. 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2014년 12월31일까지 고용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65세로 설정된 정년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정년이 넘는 23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분회장 윤세현)는 상반기 내내 서울시에 "청소업계 통상정년인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회는 "2014년 말 23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회에 따르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을 때는 7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시내 10여개 사립대 청소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7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4년 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시작한 부산대의 경우 만 72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분회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직 정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촉탁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고용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이기 때문이다. 촉탁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로 재고용해 달라는 분회의 요구가 원칙과 방향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대상 중 70%에 달하는 청소업무 노동자들의 연령만 70세까지 보장할 경우 다른 직종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수덕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기관·직종이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서울시의 원칙과 상충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기 서경지부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2차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존 공무직 정년 60세를 넘는 청소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준공무직(기간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며 "준공무직 자체가 기간제 비정규직인 만큼 65세 정년 초과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정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서울시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 논의하는 속에서 노조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경지부와 분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와 협의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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