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훈국제중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3개월이 넘었다”며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이사 전원 승진취소 △임시이사 파견 △자사고·특목고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중대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져 있어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법령 개정을 통해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입장을 밝혔으나 위헌과 소급입법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규칙을 제정하면 영훈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문 교육감이 규칙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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