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사장과 외부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담당 부장·팀장 등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장 사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6월20일 캠코는 36억여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을 사장 결재 후 입찰공고했다.

장 사장은 업체선정 평가 하루 전인 7월1일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있던 A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A이사는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A이사와 C부장은 다음날 실시된 업체 평가에서 B업체에 최고점을 주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C부장은 또 공사 경영관리위원이나 유관업무 분야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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