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투자자금이 통상임금 소급지급에 허비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 확립돼 있는 통상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부의 예규를 근기법에 못 박자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반환소송과 38조원가량의 추가부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근로시간을 획일적·인위적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조업 차질와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별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점진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법·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현안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상의 회장단은 5일 진행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3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재계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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