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학교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명이 8월 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개선을 바란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가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2009년 서둘러 도입한 제도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전문강사를 선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은 최대 4년이다.

1기 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은 8월에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과도기적으로 1기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을 허용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1기 전문강사들의 70~80%가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09년 9월 채용된 전문강사 중 계속 근무해 온 526명은 8월로 정해진 4년 상한이 도래한 상황"이라며 "이후 연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전문강사들도 매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안정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국·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은 직접고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전문강사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이들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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