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시간강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대학에서 주당 9시간을 강의하면 전임강사로 인정받는다.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 도입된 내용이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 대신 전임강사를 채용하고, 강의시간이 적은 시간강사를 퇴출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는 제도 시행 2개월을 앞둔 지난해 11월 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 10명 중 7명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은 시간은 4개월인데, 정치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29일 오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시간강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 vs “신규강사 진입 막아”

발제를 맡은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조선대 강사)은 내년 실시 예정인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을 요구했다. 연구강의 교수제는 시간강사와 초빙·겸임·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 교수’로 통합하고,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진행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시급만 받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기본급을 제공하고 공동연구실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는 이어 비전임교원 양산을 막기 위해 전임교원 법정충원율 향상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강의 교수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전임교원 법정 충원율 10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인 보완책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뿐 아니라 기존 전임교원의 교권신장과 처우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에 반대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간강사법의 문제는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인 만큼 기존 강사는 물론이고 신규로 대학에 진입하는 강사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관은 “연구강의 교수는 전임교원과 신분·처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연구강의교수 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임교원 확보율 100%를 의무화하면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돼 처우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유예될까, 아니면 개정안 발의될까

현재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은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 시행 3년 유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우원식 의원은 “내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취합해 조만간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는 토론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간강사법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교원지위 확보와 고용안정, 처우보장 등을 담은 대체입법 쟁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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